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2. 1. 26. 선고 81다519 판결
[가옥명도][공1982.4.1.(677),295]
판시사항

본건물에 부합된 증축부분과 권리 객체성

판결요지

일반적으로 건물의 증축부분이 축조 당시는 본건물의 구성부분이 됨으로써 독립의 권리의 객체성을 상실하여 본건물에 부합되었다고 할지라도 그후 구조의 변경등으로 독립한 권리의 객체성을 취득하게 된 때에는 본건물과 독립하여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의 상고이유 제 1 점을 본다.

원심 인정사실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2층 건물은 축조 당시 본건물인 3층 건물과 접한 벽을 터서 하나로 연결하여 1층은 당구장, 2층은 공장으로 사용함으로써 소론과 같이 본건물과 독립한 경제적 이용성이 없는 본건물의 부합부분이 되었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않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위 본건물의 소유자인 소외 1은 위 2층 건물 중이 사건 계쟁부분인 1층을 본건물과 사이에 벽을 설치하여 점포로 개조하고 타인에게 임대함으로써 위 1층은 본건물과 독립한 경제적 이용성을 갖추게 되었음이 인정되는 한편, 위 소외인은 본건물인 3층건물을 원고에게 매도함에 있어서 증축된 위 2층 건물은 그 매매대상에서 제외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일반적으로 건물의 증축부분이 축조 당시는 본건물의 구성부분이 됨으로써 독립한 권리의 객체성을 상실하여 본건물에 부합되었다고 하더라도 그후 구조의 변경 등으로 독립한 권리의 객체성을 취득하게 된 때에는 본건물과 독립하여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음 은 물론이므로, 위 인정과 같이 소외 1이 이 사건 2층 건물을 원고와의 매매대상에서 제외한 이상 적어도 위 2층 건물 중 이 사건 계쟁부분인 1층에 관한 한 원고는 그 소유권이나 매수인의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음이 명백하여 원심판결은 결국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 2 점을 본다.

소외 1의 이 사건 2층 건물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원고가 인수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소론과 같은 증거가 있음은 사실이나, 원고가 위 소외 1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자라고 할지라도 원심은 그후 위 소외 1이 위 2층 건물을 소외 2에게 매도하고 위 소외 2는 이 중 1층의 각 피고점유부분을 피고들에게 임대하였음을 적법히 확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들로서는 피고들에게 위 소외 1을 대위하여 명도나 손해배상을 구할 수는 없는 이치이니 원심이 소론 각 증거를 간과하였다고 한들 원심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서 논지는 이유없다.

3. 같은 상고이유 제 3 점을 본다.

원심 거시 증거에 의하면, 1979.1.경 소외 2가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2층 건물을 매수한 사실이 적법히 인정되고,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으며, 피고들이 이 사건 2층 건물 중 1층의 각 점유부분에 대하여 위 소외 2와 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피고 1이 위 소외 2와의 임대차계약 체결 전에 원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바 있고 그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하여도 위 피고는 원고와의 위 임대차 종료로 인한 임차물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고 볼 것이므로 이와 같이 판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arrow
심급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1981.1.21.선고 79나638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