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3. 23:23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다른 사람을 괴롭히려고 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강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 및 사건 경위 등에 대해 물어 보았으나 대답하지 않고 “좆도 아닌 것이 씨발놈아, 한판 붙어보까, 잡아 가봐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발로 경위 E의 오른쪽 다리를 2회 차고, 오른쪽 손으로 경위 E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사본, 112 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범행장면 촬영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벌금형을 선택했으므로 양형기준 적용되지 아니함
2. 양형이유 아래의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간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불법성 가중 인자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를 방해하여 치안의 위험을 부르는 공무집행방해는 그 자체로 죄질이 좋지 않음. 동종 전력. 나.
참작할 정상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상해 결과 발생으로 이어지지 않은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