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8.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확정된 위 폭행죄 등과 이 사건 각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각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란 첫 부분에 “피고인은 2018. 8.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증거의 요지란 마지막 부분에 “1. 판시 전과: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노1241, 같은 법원 2017고단1330 등 판결문사본 2부”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