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09 2018고정6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1. 04:31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부터 같은 시 같은 구 D에 있는 E 앞까지 약 100미터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29%(영점일이구퍼센트)의 술에 만취한 상태로 F 벨로스터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편철), 사건정보요약조회, 판결문사본(서울서부지법 2018고단119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