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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30 2019가단5307808
유체동산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45,539,7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19.부터 2020. 2. 4.까 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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