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12.09 2020고단3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1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0. 22:00경 경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뉴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임의제출(채혈 동의) 및 확인서, 감정의뢰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과 범죄사실의 발생 시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운전거리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