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10.28 2020고단3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7. 01:15경 경주시 B에 있는 C병원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황성동에 있는 황성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C200 Cabriolet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청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