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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05.04 2012고단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0. 10.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2012고단99』

1.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01. 11. 04: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두류동 495-6앞 도로를 두류공원네거리 쪽에서 감삼네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편도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차로에서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C(여, 38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저XG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XG 승용차를 수리비 1,188,56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2고단268』

2. 피고인은 2011. 11. 14. 23:00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F으로 하여금 대구성서경찰서 소속 사법경찰리 경사 G에게 전화를 걸어 H에 대한 허위사실을 구두로 신고하도록 하였다.

그 신고 내용은 "H이 2011. 11. 14.경 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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