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7.12.07 2013다60166
폐업신고절차이행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조합관계는 일반적으로 조합계약에서 정한 사유의 발생, 조합원 전원의 합의, 조합의 목적인 사업의 성공 또는 성공불능, 해산청구 등에 의하여 종료되고, 2인으로 된 조합관계에서는 그 가운데 한 사람이 탈퇴하는 경우에도 조합관계는 종료된다.

그리고 경제계의 사정변경에 따른 조합의 재산상태 악화나 영업부진 등으로 조합의 목적달성이 매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거나 조합원 사이의 불화대립으로 신뢰관계가 파괴됨으로써 조합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조합원이 조합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1997. 5. 30. 선고 95다4957 판결 참조). 2. 원심은, 원고와 피고 2인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조합관계는 동업의 기초가 된 경제사정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그들 사이의 대립으로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조합의 원만한 공동운영을 기대할 수 없게 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의 발생을 이유로 원고가 해산청구를 함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인정한 후,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심판결 별지 기재 영업신고를 한 피고를 상대로 위 영업신고에 대한 폐업신고 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폐업신고 절차 이행의무가 조합관계 종료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산금 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그에 관한 피고의 동시이행 항변을 배척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