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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2.23 2017나2038974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 사실,

2. 원고 주장의 요지,

3. 판단 중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조합관계 성립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7면 표 아래 2행 “2008. 9. 20.”을 “2008. 9. 10.”로 고치고, 제9면 마지막 행 끝에 “원고와 피고가 2012. 8. 22. 광주시장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평형별 세대수를 33평형 152세대, 43평형 132세대에서 32평형 335세대로 변경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제안하여 2013. 8. 8. 그러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결정, 고시되었다.”를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 2항 및 제3의 가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3. 판단

나. 조합 해산 여부 피고는 원고와 피고로 구성된 조합이 민법 제720조에 따른 피고의 해산청구로 해산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민법 제720조에 규정된 조합의 해산사유인 부득이한 사유에는 경제계의 사정변경이나 조합의 재산상태의 악화 또는 영업부진 등으로 조합의 목적달성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외에 조합원 사이의 반목불화로 인한 대립으로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조합의 원만한 공동운영을 기대할 수 없게 된 경우도 포함되며, 위와 같이 공동사업의 계속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이상 신뢰관계의 파괴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라고 하여도 조합의 해산청구권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3. 2. 9. 선고 92다21098 판결,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다26292, 2011다2630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조합원 사이의 신뢰관계가 깨어져서 원만한 조합운영을 기대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다른 조합원에게 해지통고를 한 것은 조합의 해산청구로 볼 수 있다

대법원 1996. 3. 26. 선고 94다46268 판결,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다21096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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