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2.05 2014고단3574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아 현재 2014노1383호로 항소심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 2층에서 ‘C 노래기획'이라는 상호로 노래영상제작실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노래방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27. 00:50경 위 노래방에서 위 업소를 찾아온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카스 캔맥주 4개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풍속영업단속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