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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07 2015노187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주장 피고인은 제 1, 2 원 심 범행 당시 술에 매우 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주장 제 1, 2 원 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 제 1 원 심: 징역 8월, 제 2 원 심: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제 1, 2 원 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따로 심리하여 각 유죄판결을 선고한 후 피고인이 각각 항소를 제기한 데 대하여,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 1, 2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범행 경위, 수단과 방법, 그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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