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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2 2018가단426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3,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24.부터 2018. 1. 15.까지 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B과 그의 소유 차량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위 B의 아들인 소외 C은 육군에 복무중인 군인인바, 2017. 10. 14. 강원 철원군 15사단 38연대 2대대 부근 도로에서, 영점사격 훈련을 위하여 군용 차량 후미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면서 타고 있던 차량에서 낙상하여 척추가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다.

다. 위 B의 자동차종합보험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관한 손해를 배상하는 특약이 포함되어 있고, 자녀인 C도 피보험자로 되어 있다. 라.

원고는 위 무보험자상해담보특약에 따라, 무보험자동차인 위 군용 차량에 의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관하여 2017. 11. 23. C에게 133,2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1 내지 10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상법 제682조 제1항에 따라 자신이 지급한 보험금 133,200,000원의 한도 내에서 C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C이 군인이었으므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원고가 대위 취득할 권리, 즉 C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ㆍ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ㆍ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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