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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0 2014나54273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4행부터 제13면 제1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1) 관련 규정 국가배상법제2조 제1항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되, 다만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피고 차량에 관한 피고 회사의 보험계약상 ‘관용자동차에 관한 특별약관’에 의하면,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 대원이 전투, 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 순직 또는 공상을 입은 경우, 이들에 대하여 배상책임 중 대인배상Ⅰ 및 대인배상Ⅱ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약관 규정은 위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군인 등의 피해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한 보험자에 대하여도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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