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3.15 2013고정1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7. 03:30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대성병원 앞 도로에서 오정구 삼정동 196 내동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EF쏘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