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식품 위생법위반 피고인은 관할 의정부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4. 11. 1.부터 2015. 11. 24.까지 의정부시 B에 있는 단층 건물 약 33㎡ 공간에서, 조리 장, 식사용 테이블, 카운터 등 식품 접객을 위한 시설을 갖추어 놓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닭백숙과 같은 음식 및 소주나 맥주 등 주류를 판매하여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5. 11. 24. 19:35 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식당에서, 일반 음식점 영업 지도 점검 및 단속업무를 수행하던 의정부 시청 C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D(33 세 )에게 ‘ 꺼져, 이 새끼들 아. 장사하는데 왜 방해야 ’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식당 밖으로 끌어 내 어, 피해자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뺨의 통증 및 부종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반 음식점 영업 지도 점검 및 단속업무에 관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진술서 상해진단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현장 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미신고 일반 음식점 영업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이미 식품 위생법 위반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