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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17 2019나4183
보증채무금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7. 20. C과, 구리시 D 지하층에 대하여 공사기간을 2018. 7. 25.부터 2018. 8. 25.까지로, 공사금액을 5,000만 원으로 하는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C에게 2018. 7. 19.부터 2018. 8. 10.에 걸쳐 공사비 명목으로 합계 2,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8. 8. 23. 원고에게 “인테리어 공사비용에 대해서 2018. 10. 15.까지 3,000만 원을 책임지겠습니다. 민사ㆍ형사 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겠습니다”라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C은 2020. 2. 6. 이 법원 2019고단3102, 5399(병합), 2019초기969 사건에서 원고를 기망하여 인테리어 공사비용 명목으로 2,2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등의 사기죄 의 범죄사실로 징역 6월 및 배상신청인 원고에게 2,2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0. 5. 30.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소개받은 C과 사이에 공사금액을 5,000만 원으로 하는 유흥주점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 중 3,000만 원에 대하여 C의 모든 불법행위에 대한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후 C이 인테리어 공사를 시공할 의사 없이 원고의 돈을 편취하였음이 밝혀졌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서에 따른 금액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가 C을 원고에게 소개한 것은 사실이나, 단지 위와 같은 사실 때문에 일방적으로 피고에게 모든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

3. 판단

가. 원고가 피고의 소개로 C과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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