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8. 11. 15.자 68마1336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16(3)민,175]
판시사항
경락허가결정 선고 전의 동 결정에 대한 항고의 적법여부
판결요지
경락허가결정 선고 전의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는 부적법한 것이고 당해 항고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지 않고 있는 동안에 항고인에게 불이익한 결정이 선고되었다고 하여도 당해 항고는 적법한 것이 되는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원결정을 취소한다.
항고를 각하한다.
이유
직권으로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1968.8.1. 항소장을 경매법원에 제출하였고 같은 달 2일 경락허가 결정을 선고하였음이 분명한 바, 경락허가결정 선고 전의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는 부적법한 것이고, 당해 항고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지 않고 있는 동안에 항고인에게 불이익한 결정이 선고되었다고 하여도 당해 항고는 적법한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재항고인의 항고는 부적법한 것이라고 함이 본원의 판례( 대법원 1967.10.5 고지 67마816 결정 )이므로 이를 간과한 원심결정은 위법이라고 할 것이니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항고를 각하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본문참조판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