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7.14 2016고단167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5. 16:15 경 목포시 C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 여, 87세) 의 머리채를 잡고 수회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진료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빛을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반면에 피고인이 이른바 ‘ 주 폭 ’으로 별다른 이유 없이 고령의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현재까지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