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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07 2014나7334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0. 6. 15. 망 C으로부터 피고에게 돈을 빌려줄 것을 요청받고, 같은 날 원고의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피고의 예금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해주고 피고로부터 차용증서를 작성받았다.

같은 방법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2011. 11. 15. 100만 원, 2012. 3. 15. 100만 원, 2012. 6. 28. 100만 원을 추가로 대여해주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합계 9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를 알지도 못하는데, 피고의 친구인 망 C이 원고로부터 돈을 빌리는데 자신의 배우자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하게 해야 한다며 피고의 계좌를 사용하게 해달라고 부탁하여 계좌번호를 알려준 적이 있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피고의 계좌로 돈이 입금될 때마다 출금하여 망 C에게 교부해주었을 뿐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으므로 차용금 지급의무가 없다.

2. 판단

가. 갑 제1, 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주장의 일시에 그 주장과 같은 금액이 피고의 계좌로 송금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러나 갑 제2호증(차용증서, 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 한다)에는 “보증인 C D”이라는 기재가 있으나,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0. 6. 15. 600만 원을 대여할 당시 망 C의 휴대전화 번호는 E였던(2011. 8. 10.에야 D로 번호가 변경되었다)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이 사건 차용증서의 “B, 제일은행, 육백, F”라는 기재는 피고가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심 감정인 G의 필적감정결과에 의하면 위 기재는 피고의 필적과는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차용증서는 위 대여 당시 피고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 보기 어려워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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