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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6.18 2013고단100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8. 02:40경 안산시 단원구 C 206호 'D' 내에서 피해자 E(여, 29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고 화가 나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기스토브를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증거기록 45면)

1. 사건관련사진

1. 수사보고(증거기록 9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전기스토브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던진 사실이 없고, 바닥을 향하여 던졌으나, 침대에 맞고 튀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맞은 것이므로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경찰 진술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전기스토브를 던졌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바닥을 향하여 전기스토브를 던졌다고 진술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진술대로 진술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거리는 한 팔 정도의 거리로 매우 가까워 피고인이 전기스토브를 들고 바닥을 향해 던지려고 하면 피해자의 머리나 신체 등이 방해가 되어 피해자를 바로 충격할 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은 전기스토브가 침대에 맞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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