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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07 2019나90883
광고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가 2018. 6. 13. 치러진 동시지방선거 C에 입후보한 피고를 위하여 선거홍보물을 제작ㆍ지원하였고, 그 금액이 24,568,500원에 이르는 사실, 피고는 2018. 5. 4. 그 중 9,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위 선거에서 낙선한 이후 잔금 지급을 미루다가 원고의 독촉에 못 이겨 2018. 8. 16. 3,000,000원을 추가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홍보물 제작비 등 잔액 12,568,500원(이하 ‘이 사건 잔대금’이라 한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잔대금은 피고가 선거비용 보전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선거비용을 보전받지 못하였으므로, 그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홍보물 제작비의 50%는 2018. 5. 4. 지급받고 나머지는 피고의 선거비용 보전처리 절차 후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와 계약관계 외에 별다른 연고관계가 없는 원고로서는 피고가 선거비용 보전을 받지 못한다고 하여 홍보물 제작비 총액의 50% 상당에 해당하는 이 사건 잔대금채권을 포기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따라서 원고는 위 약정으로써 이 사건 잔대금의 지급을 선거비용 보전 여부가 정해질 때까지 유예해준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 실제로 피고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비용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면서 이 사건 잔대금 중 일부에 해당하는 홍보물 제작비를 부채로 신고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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