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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8.30 2016고단6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10.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6. 6. 19. 01:02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해운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지점부터 같은 구 신포동 벤츠 매장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테라 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각 단속 경위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비록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 수회 있으나, 동종 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서 든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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