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 지하 1층 중 별지 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학교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1. 12. 14.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와 사이에, C가 이 사건 건물을 원고로부터 임대기간 임대개시일로부터 5년, 임대료 연 21억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고 이를 다시 전대하여 관리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3. 11. 15.경 C에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다. C는 2013. 11. 18. 피고와 사이에, C가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주차장을 구성하는 부분 또는 시설물인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 지하 1층 중 별지 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365.04㎡를,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 지하 2층 중 별지 3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3158.52㎡를, 별지 4 시설물 목록 기재 각 시설물(이하 위 부분들과 시설물을 통틀어 ‘이 사건 주차시설’이라 한다)을 전대기간 5년, 전대료 월 500만 원으로 정하여 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3. 11. 18.경 C로부터 이 사건 주차시설을 인도받아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 라.
원고는 2018. 8. 13.경 C에 2기분 차임연체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후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
C는 2018. 10. 16.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를 이의 없이 수용하겠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7호증의 기재, 갑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주차시설에 관한 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