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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2.27 2019다257948
주식 매매대금 청구의 소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인수계약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결과 주식 매매가 성립된 것으로 의제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식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주식회사 C가 주식회사 F에 이 사건 사업제휴계약에 따른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서비스를 모두 이관함으로써 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고, 이는 이 사건 인수계약상 원고의 주식매수청구권 발생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나아가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의 다음 주장, 즉 피고가 주식매수청구권 사유 발생 당시 주식회사 C의 최대주주 지위에 있어야 한다

거나, 주식회사 C가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기술을 이관한 것에 피고의 귀책사유가 없다는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인수계약에 따른 주식매수대금은 위약금 약정의 실질을 가지므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는데, 그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다는 이유를 들어 직권으로 이를 감액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처분문서의 해석, 위약금, 손해배상액 예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없다.

3.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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