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05.12 2015다211944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주식회사 기명종합조경이 재단법인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에 대한 원심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원고(반소피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이 통모에 의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의사를 가지고 행해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아 피고(반소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기는 하나, 피고(반소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그 결론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해행위, 사해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