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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8. 10. 22. 선고 68누155 판결
[조합장재선거지시처분취소][집16(3)행,020]
판시사항

행정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실례

판결요지

주무관청이 어업협동조합장 선출인가신청을 무시하고 다시 조합장선거를 실시하라는 지시를 한 것은 결국 제출한 조합장 선출인가신청을 거부하는 뜻도 내포된 것이라 볼 것이며 이와 같은 주무관청의 처분으로 인하여 조합장으로 선출된 자는 조합장으로 취임할 권리가 침해되었다 할 것이니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된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경상남도지사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은, 피고의 원판시 재선거 실시 지시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수 없다고 판단하는 이유로서, 원고는 관포어업협동조합 총대회에서 1968.3.25 같은 조합장으로 선출되어 1968.3.30 주무관청인 피고 경상남도 지사에게 그 인가 신청을 경유청인 거제군에 제출하였던 바,

위 인가신청서가 아직도 피고에게 전달되지도 않았는데, 피고는 정당한 근거없이 부당하게 위 조합장을 재선거하라는 지시의 행정처분을 하였는 바, 이는 조합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매우 부당한 행정처분이므로, 그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하나, 관포어업협동조합에서 원고 주장과 같은 조합장의 선출이 있었고, 원고가 위 조합장으로 선출되었다면, 주무관청인 피고 경상남도지사에게 조합장 선출인가 신청을 하고, 이에 대한 주무관청의 인가에 대한 행정처분이 있을 때에 그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에 불과하고, 이 사건과 같이 주무관청의 거제군수를 통하여 한 재선거 실시지시는 거제군수의 일방적인 보고에 의하여 발한 것이고, 재선거 실시여부는 조합총대회에서 결정될 문제이므로, 위 재선거지시 그 자체만으로서는 원고의 권리의무 기타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지시만으로는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될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관포어업협동조합장으로 선출되어 그 인가 신청을 주무관청인 피고에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무시하고, 다시 조합장 선거를 실시하라고 지시한 것은 결국 원고가 제출한 조합장 선출인가 신청을 거부하는 뜻도 내포된 것이라고 보지 못할 바 아니며, 이와 같은 피고의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는 조합장으로 취임할 권리가 침해되었다할 것이니,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된다고 보지 못할 바 아니어늘, 원심은 원고의 청구취지의 내용을 좀더 석명하여, 원고의 이 사건 소송에서 심판을 받고저 하는소송목적물의 범위 내용을 확정지워 이에 따른 심판을 하여야 할 터인데, 다만 지시라는 문자에만 구애되어 이는 행정기관 내부에 있어서의 하나의 권유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으로 단정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석명권 해태와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 할 것이고,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 있으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주운화(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주재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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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68.6.25.선고 68구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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