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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2.02 2015노312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 이외에 다른 범죄행위로 나아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무면허 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2014년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약 3개월의 구금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 점, 무면허 운전 이외에 다른 범죄행위로 나아가지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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