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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10 2016나2028994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 A, B, D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 C의 청구를 포함하여...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제11쪽 제10행의 “70%로 제한하기로 한다.”를 “70%로 제한하기로 한다(피고는 당심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터 잡아 원고들의 기왕증에 따른 피고의 책임제한을 주장하나, 앞서 원고들의 기왕증이 원고들의 재산상 손해 확대에 기여한 부분을 참작하였으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위 사정을 들어 추가로 피고의 책임비율을 제한할 것은 아니다).”로 고쳐

씀. 제11쪽 제10행 다음에 아래의 판단을 추가함. 『나. 원고들의 다른 주장에 관하여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책임 주장에 관하여(제2의 가.항 주장) 의료인이 의료법에 위반한 의료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의료상의 주의의무 위반행위는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당해 의료행위에 있어 구체적인 의료상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그것만으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지는 않는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36945 판결 참조), 피고가 의료법 제27조 제1항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에 위반하여 의사 자격이 없는 간호조무사 F로 하여금 H의원에서 교정시술 및 주사제 투여 등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고, 의료법 제22조 제3항 제22조(진료기록부 등) ③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ㆍ수정하여서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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