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 건물, C 호에 있는 D( 주)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9. 1. 21.부터 2020. 6. 2.까지 위 사업장에서 시공한 양주시 소재 E 공사현장에서 목수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2020. 5. 임금 3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6,67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9. 1. 21.부터 2020. 6. 2.까지 위 사업장에서 시공한 양주시 소재 E 공사현장에서 목수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퇴직금 5,615,75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7명의 퇴직금 합계 49,767,227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 I의 각 진정인 진술서
1. 각 고용보험 이력 조회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각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이 부분 적용 법조의 내용은 법률 개정 전후로 동일하므로, 따로 구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