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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10. 14. 선고 86다카791 판결
[대여미][공1986.12.1.(789),3033]
판시사항

처분문서의 증명력

판결요지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면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에 의하여 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다른 합리적인 이유없이는 이를 배척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섭, 김태현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1.12. 경 피고에게 백미 120가마(가마당 80킬로그램들이)를 대여하였는데 그중 70가마만을 변제받았을 뿐이므로 그 나머지 50가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듯한 제1심증인 소외 1,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갑 제1호증(보관증)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하여 그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면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에 의하여 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다른 합리적인 이유없이는 이를 배척할 수 없다 할 것인데 피고가 그 성립을 인정하고 있는 갑 제1호증(보관증)의 기재에 의하면, 1982.12.10. 피고가 백미 50가마(80킬로그램들이)를 ○○△△ 방앗간에 보관한다는 내용이고 기록에 의하면 이 보관증을 피고가 원고에게 교부해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터에 원심이 배척한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면, 그는 피고가 원고에게 위 보관증을 발행, 교부하는 것을 직접 보았는데 그때 피고는 원고에게 백미 50가마를 서천군 ○○면 △△리 방앗간에 보관시켜 놓았으니 찾아가라고 말하였고 그 방앗간은 소외 3이 경영하는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그가 원고에게 위 보관증을 작성 교부하게 된 것은 1982.1.25.경 피고가 방앗간을 경영하는 위 소외 3에게 보관해 두었던 백미가운데 200가마에 대한 보관증 7장을 받아 두었다가 원고에게 그 백미 200가마를 대금 10,500,000원에 팔고 그 무렵 위 보관증을 모두 원고에게 교부하여서 그에 따라 원고가 위 소외 3으로부터 위 백미를 모두 찾아감으로써 그 거래는 완전히 끝났던 것인데 그후 원고가 그의 아버지 소외 4의 횡령사건을 무마하는데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거기에만 사용하고 곧 돌려주겠다고 하여 이를 그대로 믿고 원고에게 그가 요구하는대로 그 작성날짜를 소급하여 그와 같은 내용의 보관증을 써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위 보관증을 써준 때에 대하여는 처음에는 1984.11.경(기록 23정 및 45정의 답변서 참조)이라고 주장하다가 나중에는 1983.5.6.경(기록 141정 참조)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가 위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려고 내어놓은 을 제2호증의 1 내지 9(원고의 아버지인 소외 4에 대한 사기 피의사건의 불기소 사건기록)에 의하면, 위 소외 4가 소외 5에 대한 사기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것은 1983.3.24.이고 그에 대한 불기소결정이 난 것은 그해 5.19.임이 분명하므로 원고가 그 사건을 무마하기 위하여 위 보관증의 작성을 피고에게 부탁했다는 때와는 선뜻 맞아떨어지지 아니한데다가 그 기록에 의하더라도 위 보관증이 그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무엇때문에 필요했던 것인지 쉽사리 연결이 되지 않는 터에 피고가 주장하는 날짜에 그 주장과 같은 사연으로 위 보관증을 교부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는 아무데도 없고 다만 갑 제3호증(사실확인서), 을 제1호증(전말서)의 기재에 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와의 백미거래는 모두 끝났고 원고에게 주었던 보관증 7장도 모두 돌려받았다는 것이나(위 보관증들이 어떻게 된 것인지는 기록상 알 수가 없다), 앞서의 을 제2호증의 7, 8의 기재에 의하면, 위 소외 4가 위 소외 3에 대하여 백미채권이 있음은 그들의 진술에 의하여 뚜렷하고 또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와의 백미거래에서 그 대금을 위 소외 4로부터 가져온 것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데 증인 소외 1의 증언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을 뿐이다.

결국 원심으로서는 원고와 피고사이의 처음의 백미거래량과 변제량을 그에 따른 보관증서등을 제출받는 방법등으로 확실하게 가려내지 않고서는 피고가 내세우는 주장이나 증거만으로 처분문서인 위 보관증의 존재와 그 내용 및 이를 작성 교부한 것을 직접 보았다는 유일한 증인인 소외 2의 증언을 가볍게 배척할 수 없다 할 것인데도 이에 대하여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의 설시도 없이 이를 막바로 배척해버린 것은 마침내 처분문서의 성질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고 채증법칙을 어겨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아니할 수 없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할 법령위반에 해당한다 하겠으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 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병후(재판장) 오성환 이준승 윤관

이병후는해외출장으로인하여서명날인못함.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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