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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12 2016노46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운전하면서 차선을 변경한 바 없고, 오히려 피해 자가 피고인이 진행하던 1차로 방향으로 차선을 변경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임에도, 피고인이 차선을 변경하였다고

판단한 원심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주장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차량은 이 사건 사고 직전에 1 차로를 주행하고 있었고, 2 차로에서 피고인보다 뒤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차량이 속도가 더 빨라서 거의 피고인 차량과 나란히 지나갈 무렵에 피고인 차량의 오른 쪽 방향지시 등이 켜졌고( 전방을 주시해야 하는 피해자는 왼쪽 사각 지대에서 켜진 위 방향지시 등을 인식할 수는 없었다고

보이고, 피해자 원심 법정 진술 내용도 이에 부합한다), 그로부터 1초 정도 지나 피해자 차량이 1 차로에 있던 피고인 차량보다 앞서 나가게 되었을 때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피해자 차량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차량이 좌우로 흔들리기 전까지 자신이 주행하던 2 차로 차선을 벗어나지 않고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었고, 다른 차량이 이 사건 사고에 개입할 여지는 없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끼어들기 금지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 차량이 진행 중이 던 2 차로로 차로를 변경해 끼어든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20 일) 이 지난 뒤에 제출된 변호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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