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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16 2018가단23727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2. 8.부터 2020. 1. 16.까지는 연 5%, 그다음...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12. 17. 500만 원을 피고에게 약정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2. 7.까지 350만 원을 변제하였다.

위 350만 원 중 2,563,595원이 이자에, 나머지 936,405원이 원금에 충당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4,063,595원 및 이에 대한 2016. 1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호증의 1, 갑 제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4. 12. 17. 피고에게 500만 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7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갑 제1호증의 2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대여 당시 원고와 피고가 이자 및 변제기에 관하여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350만 원은 이 사건 대여 원금에 충당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잔여 원금 15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6. 12. 8.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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