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8구3382 (2018. 11. 5.)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쟁점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함을 전제로 관할등기소에 유상양도임이 명시되어 있는 ‘상가건물 매매계약서’를 제시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법인에게 쟁점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은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와 달리 양도담보의 이행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8조 /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51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가. 청구인과 OOO 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는 2013.10.10. 주식회사 OOO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OOO 대지 702㎡를 각 2분의 1 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으로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2014.11.14. 그 지상에 건물 2,188.46㎡를 신축하여 각 2분의 1 지분(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가 청구인 소유의 쟁점부동산이 2017.3.31. 쟁점법인에게 전부 양도되었으나 청구인은 관련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2018.1.16.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3.27. 이의신청을 거쳐 2018.7.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법원은 채무담보의 목적으로 자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만으로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로 볼 수 없으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에 따라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요건을 갖춘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그 실질이 ‘채무 담보를 위한 양도(또는 환원)’에 해당한다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대법원 1983.5.24. 선고 83누120 판결 등 참고).
이 건의 경우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처분이 이루어져서 청구인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 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양도담보계약에 따라 소유권이 환원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를 할 기회가 없었던 점, 청구인이 쟁점법인에게 건물 신축대금 등의 자금을 대여하고, 쟁점법인이 청구인에게 동 자금을 상환한 내역이 금융자료로 확인되는 점, 쟁점법인은 청구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계정별원장에 ‘단기차입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과 쟁점법인 간의 양도담보계약서에 따르더라도 쟁점법인은 대여금 채무의 담보로써 신축할 건물의 공유지분 2분의 1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하였음이 명백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 점(대법원 1991.7.12. 선고 91다8418 판결 참조), 쟁점법인이 2014년 11월경 쟁점건물을 완공하고 얻은 임대수익으로 2014.12.24.부터 2017.3.31.까지 청구인에게 차입금을 전부 상환한 후 2014.4.11. 비로소 양도담보로 제공한 쟁점건물을 환원받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법인 명의로의 쟁점건물의 소유권 이전은 양도담보계약에 따른 소유권 환원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1)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건물 완공 즉시 이를 매각하여 투자금을 회수하기를 원하였으나, 쟁점법인이 부동산 경기불황으로 건물 완공 후 수년간은 임대사업을 영위하다가 부동산 경기가 호전되면 매각하기를 원함에 따라 청구인은 쟁점법인과의 사업을 종료하고 투자금을 회수하기로 하고, 쟁점부동산을 쟁점법인의 단독 소유로 하여 쟁점법인이 신축 건물의 임대사업을 영위하기로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따라 건물 신축 사업을 위하여 부담한 자금을 쟁점법인에 대한 대여금으로 처리하였는데, 이러한 자금의 흐름은 금융자료를 통하여 명백히 확인되며, 쟁점법인도 2014년 11월경 쟁점건물을 완공하고 2014년 12월경부터 임대사업을 영위하며 얻은 임대차보증금 등으로 대여금을 변제하였는데, 그 상환 내역도 금융자료를 통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된다.
(2) 쟁점법인은 청구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서 계정별원장에 ‘단기차입금’으로 계상하였는바, 이에 따르면 청구인이 쟁점법인에게 송금한 금전의 성격이 ‘대여금’임을 명확히 알 수 있다. 또한, 쟁점법인은 2014.10.31. 위 차입금에 대한 담보로서 청구인에게 쟁점건물을 양도하되 쟁점법인이 약정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하지 못할 경우 위 공유지분을 청구인에게 양도하거나 위 지분을 처분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다. 다만, 위 양도담보계약서에는 청구인이 2014.3.25.부터 같은 해 10.31.까지 쟁점법인에게 직접 송금한 합계 OOO원의 대여금 채권만 기재되어 있고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매도인에게 입금한 입찰예탁금 및 중도금OOO원은 기재되지 아니하다.
(3) 처분청은 양도담보로 인한 소유권 이전일 경우 먼저 이 건 건물의 전체지분을 쟁점법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어야 한다는 의견이나, 법원에 의하여 인정되는 양도담보의 법리에 의하면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때부터 소유권을 양도담보권자 명의로 하여 등기를 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반드시 먼저 쟁점법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청구인에게로 이전등기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채무자가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신축하는 건물의 건축허가 명의를 채권자 명의로 하였다면 이는 완성될 건물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담보권 설정의 합의’라고 판시하고 있는바(대법원 2001.1.5. 선고 2000다47682 판결 참조), 이는 처음부터 건축허가 명의를 채권자 명의로 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채권자가 하는 방식의 양도담보계약도 유효하다고 보는 것이다. 즉, 위와 같은 방식은 「민법」상 허용되는 양도담보계약이고 현실에서도 많이 통용되고 있다.
또한, 처분청은 양도담보계약이 진실한 것이라면 이 건 건물 전체가 쟁점법인의 자산으로 계상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나, 회계처리가 경제적 실질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은 아니고, 처분청 의견과 같이 전체건물의 2분의 1 지분을 각자가 소유하였다면 쟁점법인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였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 쟁점건물에 대한 임차권, 임대차보증금채권 등이 쟁점법인의 재무제표에 계상되어 있어야 하나, 그러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 의견에 따르더라도 문제가 있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쟁점법인의 대차대조표는 어떤 식으로든 해석될 수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이 건 계약의 성질을 규정할 수는 없다.
(4) 국세청의 예규(재일 46014-1957, 1996.8.27.)도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 뿐 아니라 담보의 목적이 달성된 후 원소유자에게 환원하여 주는 경우에도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고 해석하고 있는바, 이는 최초 양도할 때에는 양도담보에 대한 신고가 없더라도 이후 반환할 때에 양도담보 계약에 대한 신고가 있다면 반환시에도 소유권의 이전을 양도로 보지 않을 수 있음으로 이해된다. 즉, 최초 양도 당시에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에 의하여 양도담보계약서가 제출되었어야만 이후에도 양도담보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고, 양도담보에 의한 최초의 자산 이전 뿐 아니라 자산을 반환할 때에도 적용되며 최초의 이전과 별개로 독립하여 적용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방식의 양도담보에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가 적용될 수 있다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기다리지 않고 청구인이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여 곧바로 양도소득세의 부과결정을 하는 것은 청구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위 시행령을 따르자면 양도소득세의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이후 확정신고를 할 때에 계약서의 사본을 제시한다면 양도로 보지 않는 것임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의 확정신고를 기다리지 않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8.1.16. 이 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후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 이전인 2018.3.27.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양도담보계약서를 제출하여 쟁점건물의 소유권 이전은 양도담보에 해당함을 입증하였다.
또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는 ‘계약서의 사본’을 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는 때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법문에 따른다면 계약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신고하기만 하면 양도담보계약이 존재하였다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그것만으로도 양도담보가 존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만일 처분청이 계약서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양도담보계약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려면 그러한 주장의 입증책임은 처분청에게 있다 할 것이다.
(5)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의 규모가 크고 다년간 관련 사업을 영위하였는데도 법률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상식 또는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도 이러한 방식의 양도담보의 설정은 처음이기에 세법상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없었고, 이 건 거래의 실질은 양도담보인데도 당사자 간에 착오 또는 부주의로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을 신고하였는데, 등기원인은 이미 등기가 완료된 이후에도 당사자의 신청을 통하여 변경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2013.6.27. 선고 2012다118549 판결 참조), 처분청이 단지 몰랐을 리가 없다는 막연한 추측이나 등기사항만으로 양도담보로 보지 아니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소유권 이전이 유상양도가 아닌 양도담보로 인한 소유권 환원에 해당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 소유의 쟁점건물이 쟁점법인에게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1) 양도담보로 인한 소유권 이전일 경우, 먼저 이 건 건물의 전체지분이 쟁점법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다가 쟁점건물만이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양도담보)가 된 후 환원시 다시 쟁점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당초부터 청구인과 쟁점법인 명의로 전체건물의 2분의 1 지분에 대하여 각각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으며, 소유권보전등기 신청시 「부동산실권리자 등기 명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채무자, 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적힌 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이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매매’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외견상 제3자 및 과세관청과의 신뢰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양도담보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와 상거래 관행상 누구라도 납득할 수 있는 사유가 제시되지 아니하는 이상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2) 쟁점건물의 소유권 이전이 양도담보일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에 따라 양도담보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양도소득세 신고조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 청구인은 관련 법령 등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토지가액이 약 OOO억에 달하고 연면적이 2188.485㎡(약 663평)에 달하는 건물을 신축·운영하는 사업자이고 다년간 관련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상식적으로 이를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사회통념상 도저히 인정받을 수 없으며, 이와 같이 OOO원 이상의 자금이 소요되는 부동산 신축사업을 운영하면서 공동사업자인 청구인과 쟁점법인이 양도담보라고 주장하며 제시한 자료는 담보계약서, 자금거래 소명서 및 착공신고서 등으로 양도담보계약은 거래의 특성상 개인 간 분쟁이 잦아 공증 등의 안전장치를 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청구인이 제시한 양도담보계약서는 공증을 받지 아니하여 신뢰하기 어렵고, 청구인과 쟁점법인은 특수관계인으로 확인되어 조세회피를 위한 거래라 의심받을 만한 여지가 충분함에도 이를 소명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않는 등 이 건 거래는 일반적인 제3자와의 거래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3) 또한, 청구인이 관할구청에 신고한 착공신고서에는 청구인과 쟁점법인이 ‘신고인(건축주)’으로 기재되어 있고, 건축허가신청서에도 건축관계자 변경신고 내역이 없으며, 통상 OOO원이 투입되는 사업에 그 기초가 되는 동업계약서 및 자금을 대여할 때 또는 수시로 작성하는 차용증이 없을 뿐 아니라 통상적으로 동업이 해지되었다면 해지일 현재 정산내역서가 작성되었을 것이고 이를 반영한 구체적 합의서도 작성되는 점을 감안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정산내역서, 합의서 및 차용증 등에 대하여 보정요구를 하였음에도 청구인은 그 중 일부만 제시하여 청구주장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다.
(4)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청구인과 쟁점법인 간에 투자자금 회수에 대한 의견 차이가 발생하여 쟁점법인 단독 소유의 건물로 하여 추후 임대소득으로 투자금을 회수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의신청 국세심사위원회 개시 당시(2018.5.10.) 청구인이 2016년 5월경 뇌수술 이후 건강상의 이유로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지분을 회수하였다고 진술하며 진단서 등의 서류를 제시하였는데, 동업계약 해지를 주장한 시기가 건물이 완공된 이후인 점을 감안하면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5) 한편, 양도담보계약이 진실한 것이라면 쟁점건물 소유권보존등기시부터 양도시까지 여전히 쟁점법인의 자산에 해당하므로 대차대조표상 쟁점건물을 포함한 전체가 쟁점법인의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어야 하나, 쟁점법인의 2014사업연도부터 2016사업연도까지의 대차대조표상 건물가액이 OOO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바, 이는 쟁점법인은 전체건물의 2분의 1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반증하는 것이고, 양도 이후인 2017사업연도에서야 대차대조표상 건물가액을 OOO원으로 계상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건물의 소유권 이전을 양도담보에 따른 환원으로 보기는 어렵고, 쟁점부동산 양도 등기시 제출한 건물 매매계약서를 통하여도 쟁점부동산이 함께 양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건물의 소유권 이전은 유상양도가 아닌 양도담보에 의한 환원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有償)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가.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保留地)로 충당되는 경우
나. 토지의 경계를 변경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에 따른 토지의 분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로 하는 토지 교환의 경우
제151조[양도의 범위] ① 법 제88조 제1호를 적용할 때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는 때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1. 당사자 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2. 당해 자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ㆍ수익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3. 원금ㆍ이율ㆍ변제기한ㆍ변제방법 등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한 후 동항의 요건에 위배하거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당해 자산을 변제에 충당한 때에는 그 때에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본다.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채무자, 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적힌 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과 쟁점법인이 2013.10.10. 주식회사 OOO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각각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그 지상에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각각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가 2017.3.31. 청구인 소유분 쟁점부동산을 쟁점법인에게 전부 양도하였으나 관련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2)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국세청의 대내포털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되는 청구인의 사업이력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나) 이 건 전체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이 건 전체토지는 2013.5.9. 주식회사 OOO로부터 거래가액을 ‘OOO원’으로, 등기원인을 ‘매매’로 하여 2013.10.10. 청구인과 쟁점법인 명의로 각각 2분의 1 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그 중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쟁점토지는 쟁점건물과 함께 2017.3.15. 청구인으로부터 거래가액을 ‘OOO원’으로, 등기원인을 ‘매매’로 하여 2017.4.11. 쟁점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한편, 이 건 전체건물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이 건 전체건물은 2014.11.25. 청구인과 쟁점법인 명의로 각각 2분의 1 지분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가 그 중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쟁점건물은 쟁점토지와 함께 2017.3.15. 청구인으로부터 거래가액을 ‘OOO원’으로, 등기원인을 ‘매매’로 하여 2017.4.11. 쟁점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2014.11.25. 쟁점건물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시 채무자, 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적힌 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라) 쟁점건물의 건축허가신청서 및 착공신고서에 의하면 쟁점건물의 건축주는 청구인과 쟁점법인인 것으로 나타나고, 건축허가신청서 등에 의하면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를 한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마) 쟁점법인의 2013사업연도부터 2017사업연도까지의 표준대차대조표에 계상되어 있는 토지 및 건물계정의 금액은 아래 <표3>과 같다.
OOO
(바) 국세청의 대내포털시스템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대표자는 2016.7.8. OOO에서 OOO로 변경되었는데, OOO과 OOO는 부부관계에 있는 자들이고, 청구인은 OOO의 외삼촌인 것이 제적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사) 청구인이 2014.10.31. 쟁점법인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양도담보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아) 쟁점건물 양도시 소유권이전등기를 목적으로 관할등기소에 제출된 ‘상가건물 매매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자) 그 밖에 OOO이 2017.12.22. 발급한 쟁점법인에 대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2014년 11월 이 건 전체건물(과세표준 : OOO원)에 대하여 취득세 OOO원(세율 : 1천분의 28)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소유권 이전은 유상양도가 아닌 양도담보에 의한 환원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다.
(가) 청구인은 건물 신축 사업을 위하여 부담한 자금을 쟁점법인에 대한 대여금으로 처리하였다고 주장하며 송금확인증(2013.5.9., 2014.3.25.) 및 청구인 명의의 계좌내역(OOO)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내역을 정리하면 아래 <표4>와 같다.
OOO
(나)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2014년 11월경 이 건 전체건물을 완공하고 2014년 12월경부터 임대사업을 영위하면서 임대차보증금 등으로 청구인에 대한 차입금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며 계좌내역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상환 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OOO
(다)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법인의 2014사업연도 계정별원장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청구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서 아래 <표6>과 같이 ‘단기차입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4) 한편, 처분청은 등기부등본 등에 청구인 소유의 쟁점건물이 쟁점법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점, 쟁점건물이 양도담도에 해당된다면 취득시 쟁점법인의 재무제표에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어야 함에도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2017사업연도에 이르러서야 건물계정에 계상된 점, 이 건 건물의 건축허가신청서 및 착공신고서에 건축주가 청구인과 쟁점법인으로 신고되어 있고, 건축관계자 변경신고 내역이 없는 점, 동업으로 건물을 신축하던 중 동업이 해지되었다면 해지일 현재 정산내역서 및 합의서 등을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청구인은 그러한 증빙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물의 소유권 이전은 유상양도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며, 건물등기부등본, 착공신고서, 건축·대수선·용도 변경허가신청서, 쟁점법인의 대차대조표, 상가건물 매매계약서 등을 각각 제시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소유권 이전은 유상양도가 아닌 양도담보에 의한 환원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양도담보계약에 의한 것이라면, 청구인으로서는 「소득세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2017.7.26. 대통령령 제28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1조에 따라 당사자 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를 기재하는 등 위 법령상 요건을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쟁점건물이 실제로 양도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밝히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인데, 오히려 청구인은 쟁점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함을 전제로 관할등기소에 유상양도임이 명시되어 있는 ‘상가건물 매매계약서’를 제시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쟁점법인에게 대여한 자금이 OOO원이라고 주장하나 이 건 양도담보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피담보채무는 OOO원에 불과한 점, 쟁점건물이 양도담보로 제공된 것으로 사실상 쟁점법인의 자산이라면 쟁점법인은 쟁점건물 취득시부터 자산으로 계상하여야 함에도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2017사업연도에 이르러서야 자산으로 계상하였고, 이 건 건물의 건축허가신청서 및 착공신고서에도 쟁점법인과 청구인이 함께 건축주로 신고되어 있는 점, 그 밖에 양도담보계약서 외에는 양도담보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증빙의 제시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법인에게 쟁점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은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와 달리 양도담보의 이행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소유권 이전을 유상양도로 보아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