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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3.25 2015고정267
절도
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7. 19:31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주차장 요금정산소에서 피해자 D이 퇴근하고 없는 사이에 요금정산소 유리창 틀을 잡아당겨 유리창을 손괴하고 문을 연 후 금고 안에 들어있던 현금 5,35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1.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5. 1. 30.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은 상습으로, ① 2014. 10. 30. 23:00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F 이삿짐센터 앞 노상에서부터 구리시 일대를 거쳐 다음 날 04:00경 위 F 이삿짐센터 앞에 이르기까지 약 25.4km 구간에서 피해자 G의 동의 없이 피해자 소유의 H 포터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일시 사용하였고, ② 2014. 10. 31. 03:10경 구리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휴대폰 매장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잠겨있던 매장 출입문을 잡아 흔들어 출입문 잠금장치를 손괴한 후 매장에 침입하여 금고를 열어보려 하다가 열지 못하였고 서랍을 열어보았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그대로 나와 미수에 그쳤으며, ③ 2014. 10. 31. 03:36경 구리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약국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잠겨있던 출입문을 잡아 흔들어 출입문 잠금장치를 손괴한 후 침입하여 서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는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그 판결선고 전에 범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행수단과 방법, 범행기간 및 피고인의 전과 등에 비추어 모두 피고인의 절도습벽의 발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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