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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05 2013가단284274
부동산인도등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가. 피고 A, B은 별지 2 목록 제1항 기재 부분을 나....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1991. 11. 25. 주식회사 수남통상(이하 ‘수남통상’이라 한다

)에게 자신이 신축 중이던 별지 1 목록 기재 군포시 D에 있는 E상가 지하층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대금 620,010,000원에 분양하는 내용의 상가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2) 수남통상은 이 사건 부동산을 10개 이상의 점포로 나누어 재분양하였고, 피고 A은 그 중 별지 2 목록 제1항 기재 부분(이하 ‘이 사건 제1항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 B은 별지 2 목록 제2항 기재 부분(이하 ‘이 사건 제2항 부동산’이라 한다)을 각 분양받아 수남통상에 계약금 등 일부 분양대금을 지급하였다.

3) 수남통상은 원고에게 분양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는 수남통상으로부터 분양대금 233,224,080원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1993. 8. 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4) 수남통상이 원고에게 분양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연락이 두절되자, 피고 A은 이 사건 제1항 부동산을 점유하며 슈퍼마켓을, 피고 B은 이 사건 제2항 부동산을 점유하며 골프연습장을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원고는 피고 A과 B을 상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2006. 9. 22. 수원지방법원 2006카단13022호로 가처분결정을 받았으며, 위 결정이 그 무렵 집행되었다.

5) 이 사건 변론종결 무렵 이 사건 제1항 부동산은 피고 B이 슈퍼마켓을 운영하며 점유하고 있고, 이 사건 제2항 부동산은 피고 C이 새로운 사업시설을 설치하며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당시 피고 A, B은 권원 없이 이 사건 제1, 2항 각 부동산을 점유하였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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