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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06.21 2016고정7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식품을 제조, 가공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5. 8. 10. 경 정읍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인터넷 카페인 'C' 카페를 통해 D에게 고춧가루 10근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7. 경까지 사이에 6명에게 고춧가루 50근을 제조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인터넷 홈페이지 캡 쳐 화면 첨부), 수사보고 (E 방앗간 식품제조 허가 사항 확인) [ 피고인은 판시 기재 고춧가루를 제조 ㆍ 판매하기 전 통신 판매업 주소변경신고를 하면서 정읍시 청 공무원으로부터 방앗간에서 고춧가루로 가공하여 판매하면 문제가 없다고 들었으므로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사정에 관한 자료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식품 위생법 (2015. 2. 3. 법률 제 13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5조 제 2의 2호, 제 37조 제 5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농민으로서 자신이 직접 생산한 고추를 이용하여 고춧가루를 제조 ㆍ 판매한 점, 판매량과 그로 인한 이익이 적은 점, 이 사건 적발 이후 범행을 중단한 점, 동종 범행 전력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부과하였던 벌금 일부를 감액하는 것이 상당 하다고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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