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11.11 2016고단125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경 “수입양주 판매업체인데, 계좌를 빌려주면 회사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그 대가로 거래금의 일부를 지급하겠다”는 불상자의 연락을 받고 강릉시 홍제동 소재 공용주차장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카드번호 : B), 농협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카드번호 : C), 우체국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카드번호 : D)를 퀵서비스를 통해 불상자에게 보내어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현장사진 및 체크카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우체국 계좌 연결 체크카드 교부대여로 인한 죄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자격정지형 이상 또는 동종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등을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