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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03 2015가단219265
지료청구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C은 20,749,300원, 피고 F는 16,930,500원, 피고 E는 15,571,900원 및 위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며,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피고 D, E, F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피고 C이 제출한 답변서는 다투는 취지가 명백하지 아니하며, 피고 C, D는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각 피고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판결을 선고하되, 같은 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판결서의 이유에는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만을 간략하게 표시함. 3. 일부 기각 부분에 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상의 법정이율을 연 20%에서 연 15%로 내리도록 개정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이 2015. 9. 25. 공포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되었다.

그런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의 경우에 해당하지는 아니한다.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101조 단서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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