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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21 2015가단21967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3,810,400원 및 그 중 53,000,000원에 대하여 2005. 3. 24.부터 2005.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A, 피고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이므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판결서의 이유에는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만을 간략하게 표시함. 3. 피고 C에 대하여는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며,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판결을 선고하되, 같은 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판결서의 이유에는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만을 간략하게 표시함. 4. 일부기각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상의 법정이율을 연 20%에서 연 15%로 내리도록 개정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이 2015. 9. 25. 공포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되었다.

그런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의 경우에 해당하지는 아니한다.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101조 단서에 의한다.

이 사건과 같이 종전의 확정판결상의 채권을 소멸시효중단을 위해 다시 청구하는 경우라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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