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12.16 2015가단3591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9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자백간주 판결
가.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와 독립당사자참가인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각 청구원인은 별지 기재와 같다.
나.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며,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판결을 선고하되, 같은 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판결서의 이유에는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만을 간략하게 표시함. 2. 일부기각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상의 법정이율을 연 20%에서 연 15%로 내리도록 개정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이 2015. 9. 25. 공포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되었다.
그런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의 경우에 해당하지는 아니한다.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101조 단서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