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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9.25. 선고 2012구합5482 판결
실급여불인정처분취소
사건

2012구합5482 실급여 불인정처분취소

원고

A

피고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장

변론종결

2013. 8. 28.

판결선고

2013. 9. 2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7. 29. 원고에 대하여 한 고용보험 피보험자이력 삭제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7. 18.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2011. 1. 1.부터 2011. 3. 31.까지 훼미리마트 B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이직하였음을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은 원고의 수급자격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인 C과 원고가 친족관계에 있음이 밝혀져 피고에게 원고의 근로자성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그 검토 결과 C과 원고가 동업관계 내지 생계를 같이 하는 관계에 있어 근로자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2011. 7. 29. 원고에 대한 2011. 1. 1.부터 2011. 3. 31.까지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2011. 4. 1. 자격 상실 기록을 삭제하였다(이하 '이 사건 삭제처분'이라 한다).

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을 토대로 원고가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2011. 8. 8.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불인정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삭제처분에 불복하여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3. 19경 기각되었고,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12. 2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8,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불인정처분의 적법 여부를 다투고 있음을 전제로, 이는 피고가 아니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이 행한 처분이므로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 이 내린 이 사건 불인정처분과는 별도로 피고가 행한 이 사건 삭제처분의 적법 여부를 다투고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자신의 딸인 C이 사업주로 있는 이 사건 사업장에 2011. 1. 1.부터 2011. 3. 31.까지 정식으로 고용되어 매장관리업무 등을 맡아 근무하였고, C은 그 당시 일본에 거주하고 있어 원고와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친족'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와 C이 동업관계 내지는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친족으로서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사건 삭제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고용보험법에서 말하는 '피보험자'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 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이고(제2조 제1호), 보험료징수법에서 말하는 '근로자 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의미하므로(제2조 제2호), 원고가 고용보험의 피보험자로서 고용보험법상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 형식에 구애받기보다는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 경제적·사회적인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4427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C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2011. 2. 16. 100만 원, 2011. 2. 18. 30만 원, 2011. 3. 14. 4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고, 근로기간 만료 후인 2011. 6. 15. 250만 원을 계좌이체를 통하여 각 지급받았는데, 이 사건 사업장의 다른 직원들이 매월 통장을 통하여 월급을 지급받은 것과 달리 원고가 지급받은 위 금원의 액수, 지급일자 및 지급방법이 일정하지 않고, C 역시 피고의 조사 당시 위와 같이 지급한 금원은 생활비 명목이었다고 진술한 것에 비추어 볼 때 위 금원의 성격을 두고 임금 내지 근무에 대한 대가라고 말하기 곤란한 점, ② 원고는 근무시간이 일정하지 아니하고 주로 다른 근로자(아르바이트생)가 없을 때 이 사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전반적인 업무를 관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는 기간 동안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였고, 그 기간 동안 원고의 근로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가 이루어진 것도 아닌 점, ④ 원고 및 C은 피고의 당초 조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원고가 근로계약서(갑 제6호증)를 피고에게 제출한 것으로 보아 위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의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비록 C이 위 기간 동안 실제로 일본에 거주하고 있어서 원고와 동거하는 친족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C에게 종속된 관계에서 이 사건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곤란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의 원고를 두고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에서 말하는 근로자 및 피보험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마찬가지의 견지에 선 이 사건 삭제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미리

판사이지영

판사조아라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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