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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5.9. 선고 2018구합23801 판결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결정처분취소
사건

2018구합2380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결정 처분 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원, 이현지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9. 4. 11.

판결선고

2019. 5. 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4. 16. B에게 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산 남구 C건물, D호에서 유아교재 판매회사인 E 부산지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나. B는 2018. 3. 13.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2017. 9. 15.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2018. 1. 26. 권고사직으로 퇴직하였음'을 이유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은 2018. 4. 16. B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을 '2017. 9. 15.', 상실일을 '2018. 1. 27.', 상실사유를 '경영상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직권 처리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4. 24.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8. 6. 14. 위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마. 한편, 피고는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단서, 고용보험법 부칙(2019. 1. 15. 법률 제16269호) 제7조에 따라 이 사건 소의 피고적격을 승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은 이 사건 처분 전에 원고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원고의 휴대전화로 연락한 사실이 없고, B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담당 공무원의 출장방문을 불가능하게 하였음에도,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은 B의 거짓 진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증거조사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2) B는 '자유직업소득군'에 속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원고와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의 계산과 위험부담으로 외판원 업무를 하였으므로, B는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원고는 B에게 권고사직을 통보한 사실이 없고, 2018. 2. 초순경 B와 실적에 대해 면담을 하는 자리에서, B가 갑자기 흥분하여 더 이상 일하지 않겠다면서 회사를 그만두었는데, 이는 무단퇴사 내지 이직을 위한 자발적인 퇴사로 보아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한 증거조사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는지 여부 가) 갑 1, 5, 10호증, 을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보험자 자격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는 2018. 3. 13. 원고의 자택으로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에 따른 서류 제출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으나, 2018. 3. 19. 폐문부재로 반송되었다.

② 피고는 2018. 3. 20. 원고의 사업장으로 위 서류 제출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고, 2018. 3. 26. 원고의 직원이 이를 수령하였다.

③ 피고는 다시 2018. 3. 27. 원고의 사업장으로 위 서류 제출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고, 2018. 3. 29. 원고의 직원이 이를 수령하였다.

④ 피고는 2018. 3. 28. 원고의 휴대전화로 유선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전화연결이 되지 않았다.

⑤ 피고 소속 담당직원은 2018. 4. 10. 이 사건 사업장의 가동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출장방문을 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사업장의 우편물이 방치되어 있고, 위 사업장이 폐문되어 있는 등 행불상태를 확인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여러 차례 원고에게 자료제출요청, 휴대전화 연락, 출장방문 등을 시도하였으나 원고와 접촉하지 못하였고, 결국 부산지방고용 노동청장은 통장거래내역 및 B의 면담조사표 등을 토대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따라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B가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고용보험법에서 말하는 '피보험자'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에 따라 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이고(고용보험법 제2조 제1호 가목), 고용산재보험 료징수법에서 말하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의미하므로(고용산재보험 료징수법 제2조 제2호), 원고가 고용보험의 피보험자로서 고용보험법상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한편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갑 3, 8, 9, 12,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B는 다른 직원과 마찬가지로 평일 09:00경 이 사건 사업장의 사무실로 출근하고, 주 3회 아침회의에 참여하여 원고에게 영업결과를 보고한 점, ② B는 유치원, 어린이집 등에 교재를 납품하고 판매한 프로그램을 사후 관리하며 유치원 등의 행사 참여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한 점, ③ 원고는 4개월 동안 B의 계좌로 월평균 200만 원 가량의 금액을 지급한 점(이에 대하여 원고는 B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하고, B가 영업을 통해 거래처를 확보하면 위 금액을 돌려받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등에 비추어 보면, B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다) 따라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고가 B에게 권고사직을 통보하였는지 여부

가) 살피건대 갑 6, 9,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업장은 매년 10월부터 2월까지 집중적으로 유치원, 어린이집 등을 대상으로 교재판매 영업활동을 하여 수입을 얻는 구조인데, B는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한지 몇 달이 지나도 실적을 올리지 못하였으므로, 원고는 B의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을 기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B의 영업실적 저조를 원인으로 B와 면담하였고, 그 자리에서 B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퇴직하기로 결심한 점, ③ B의 직장 동료인 F은 2018. 4. 25. 피고와의 유선통화를 통해 'B는 회사 경영이 어려워 권고사직으로 퇴사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제출한 F의 사실확인서(갑 15호증)는 제출 시기나 경위 등에 비추어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④ 원고는 피고로부터 여러 차례 B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에 따른 서류 제출을 요청받고도 피고에게 B의 퇴직사유에 관한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18. 1.경 B에게 권고사직을 통보하여 B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퇴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따라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박민수

판사정진화

판사박근규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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