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20. 1. 3.부터 2020. 3. 9.까지 월 1,2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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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양천구 C, D 일원에 대한 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재건축 사업조합이고, 피고는 2013. 2. 4.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1,2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고, 그 무렵부터 2020. 3. 9.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한 세입자이다.
나. 서울 양천구청장은 2018. 2. 14.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74조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갑의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본문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수익은 정지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됨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사용수익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0. 1. 3.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