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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1 2016고단20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이고, 피해자 D은 피고인 A의 친형 수인 사람인 바, 피해자 D은 2015. 5. 12. 화 성시 E로 트에 건물( 이하 ‘F’ 이라 한다) 을 건축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다음, 2014. 11. 3. 위 건물의 상가 및 원룸 등을 임대할 권한을 피고인 A에게 위임해 주었고, 피고인 A은 위 위임에 따라 2015. 5. 경까지 위 건물의 각 세대에 대하여 피해자의 대리인으로 임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해자 D은 2015. 6. 7. 경 피고인들의 휴대전화로 각 문자를 보내

위임 철회의 의사를 밝히면서 위임장을 반환해 줄 것을 요구하여 위 위임 계약은 해지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5. 6. 14. 오전 경 화성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대문 앞에서 대문을 부술 듯이 두드리며, 피고인 B는 “ 빨리 문 열어 좋게 말할 때, 들어가면 진짜 죽는다

이거, 좋게 말할 때 열어, 나 형님하고 좋게 말하려고 왔어,

드라이버 하나 주세요 ”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문을 흔들고 두드리며 “ 문 열어요

”라고 소리치고, 피해자에게 ' 형 수 자식 살리구 싶으면 문 여러, 형수 자식 살리구 싶으면 문 여러, 더 이상 날 화나게 하지 마, 어제 형 만나서 협의 했써, 삼촌한대 대든 놈은 용서 하면 않됐다고

했써, 형이 마으대로 처리 하라고 했써, 그래서 마지막으로 대화하고 대하가 않되면 내 방식대로 처리할려고 바로 문 여러 ’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A

가. 자격 모용 사문서작성 및 자격 모용작성 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5. 6. 14. 경 화성시 H에 있는 ‘I 공인 중개사 사무실 ’에서 위와 같이 D이 임대 권한 위임을 철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여 위 F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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