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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 06. 15. 선고 2016구합51317 판결
‘수공비로서의 해리금’에 대하여 과세를 할 수 있는지 여부와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피고가 사용한 자료의 적정한지 여부[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중-2005(2015.12.28)

제목

'수공비로서의 해리금'에 대하여 과세를 할 수 있는지 여부와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피고가 사용한 자료의 적정한지 여부

요지

매출처등으로부터 수취한 고금에 포함되어 있는 해리금에 대하여도 과세관청이 '수공비로서의 해리금'을 분리하여 충분히 과세할 수 있는 것이나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근거가 적정하지 않아 전부취소함.

관련법령
사건

인천지방법원 2016구합5131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골○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04.06.

판결선고

2017.06.15.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가. 별지 목록 제1항 '처분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한 같은 항 '잔존세금'란 기재 각 금액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본세 및 가산세) 및 법인세(본세 및 가산세)의 부과 처분을,

나. 2013. 10. 7. 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11. 15.경부터 김포시 통진읍 ○○리 000-4에서 귀금속 가공업을 영위해 온 회사로서, 원고의 사업부문은 거래처로부터 제품제작 주문을 받아 직접 순금업체로부터 순금을 매입한 뒤 가공을 하는 '제조판매' 부문과 주문시 거래처로부터 고금을 함께 제공받아 정련업체를 통하여 순금으로 정련한 뒤 가공을 하는 '임가공' 부문으로 구분되어 있다.

나. 귀금속 가공업계에서는 임가공을 맡길 경우 고금의 정련과정에서 금 일부가 손실 되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보충하고자 여유분의 고금(이하 '본래적 의미의 해리금'이라 한다)을 더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다.

1) 금 함량 99.99%의 골드바 등으로 별도의 정련과정이 불필요하다.

2) 소비자가 착용하던 장신구 등으로 금 중량이나 함량이 미달하여 정련과정이 필수적인데, 이 과정에서 금손실이 일부 발생한다.

다. 원고는 2009년 2기부터 2012년 2기까지 ○○골드(유○○의 개인사업체) 등의 거래처에 귀금속 임가공 용역 등을 제공하였음을 전제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지방국세청은 2013. 4. 18.부터 2013. 9. 23.까지 원고에 대하여 법인세 통합조사 및 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거래처인 ○○골드 및 대리점 등에 귀금속 임가공 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직접 제조한 귀금속 제품을 판매하고 그 대가로 고금 등을 지급받았다고 보아 164,633,548,364원의 매출이 누락되었다고 ○○○세무서장 (종래 원고에 대한 과세 관할은 ○○○세무서장에게 있었으나 현재는 ○○세무서가 신설되어 피고가 그 관할을 승계하였으므로, 이하에서는 양자를 구분하지 않고 '피고'라 지칭하기로 한다)에게 통보하는 한편, 원고 및 원고의 대표이사인 이연주와 유장훈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지방검찰청 ○○지청에 고발하였다.

라. 피고는 ○○지방국세청의 통보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 제1항 '처분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같은 항 '당초결정'란 기재 각 금액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본세 및 가산세) 및 법인세(본세 및 가산세)를 각 경정부과하고, 2013. 10. 7. 같은 목록 제2항 기재와 같이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12. 26. 이의신청을 거쳐 2014. 3. 1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5. 12. 28. 매출신고 누락액 164,633,548,364원 중 '임가공 용역제공 대가(고금 등 원재료 상당액을 제외한 세공비)'만을 매출누락액으로 하여 위 라.항 기재 각 처분을 감액경정하라는 취지의 일부 인용 결정을 하였다.

바. 피고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환급(감액)결정'란 기재 각 돈을 환급하였다(이하 환급을 통하여 별지 목록 제1항 '잔존세금'란 기재와 같이 감액된 위 라.항 기재 각 처분을 '이 사건 처분3)'이라 한다).

사. 한편 원고 및 이○○, 유○○은 위 다.항 기재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1심 재판부는 2014. 10. 17. 원고가 우림골드 등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고금 등이 귀금속의 매매나 교환거래의 대가라기보다는 임가공 거래의 원재료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부분에 관한 조세포탈 공소사실이 무죄라고 판단하였고(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고합22), 2심 재판부도 이와 동일한 취지에서 2015. 6. 10.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서울고등법원 2014노3263), 위 2심 판결은 2015. 6. 18. 그대로 확정되었다. 위 판결 이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서 수사 중이던 원고에 대한 동일한 혐의들은 2015. 6. 29.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종결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4,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주얼리산업연합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다.

(1) 관련 형사판결에서 원고가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고금을 모두 임가공 거래의 원재료로 보아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이는 해리금을 정확히 특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정 등을 고려하였기 때문인데, 그런데도 피고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위 고금에 포함되어 있는 해리금 중 실질적으로 수공비 명목에 해당하는 부분(이하 '수공비로서의 해리금'이라 한다)에 대하여 과세하였다.

3) 다만 기록상으로는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의 금액이 얼마나 감액경정되었는지 나타나 있지 않다.

(2) 설령 수공비로서의 해리금에 대하여 과세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사용한 자료들은 고금에 관한 것이 아니라 정련과정이 불필요한 순금에 관한 것이어서 그에 따라 부과된 이 사건 처분의 적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 또한, 일일영업현황, 일자별 매출자료 등의 장부들도 업무담당자가 아닌 사람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작성되는 경우가 다반사여서 신빙할 수 없다.

(3) 수공비로서의 해리금을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귀금속 가공 과정에서의 고금의 손실율을 잘못 산정하거나 생산원가와 관련된 각종 부대비용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여 과세표준이 높아졌다.

(4) 해리금에 대하여는 그 명목을 불문하고 비과세 관행이 지속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수공비로서의 해리금만을 분리하여 그에 대한 과세표준을 정확히 계산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한바, 원고는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납세의무를 지연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납세의무 해태를 원고의 탓으로 돌릴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최소한 가산세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5) 원고는 거래처로부터 제공받은 해리금을 회사 내에 부외재고의 형태로 보관하면서 다른 귀금속 제품의 가공 원재료로 사용하였을 뿐, 이를 사외로 유출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수공비로서의 해리금'에 대하여 과세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살피건대,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한국주얼리산업연합회에 대한 일부 사실조회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귀금속 가공업계에서는 임가공 수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제조・가공과정에서 발생하는 중량손실에 대한 보충차원 등에서 해리금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으로 굳어진 점, ② 이러한 해리금에는 고금의 정련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손실을 보충하기 위한 '본래적 의미의 해리금'뿐만 아니라, 낮은 수공비를 일부 보전해 주기 위한 '수공비로서의 해리금'도 포함되어 있는 점(다만 거래처, 제품 등에 따라 양자 간의 비율이 일률적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③ '수공비로서의 해리금'은 실질적으로 임가공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므로 이론적으로는 그에 대한 법인세나 부가가치세의 부과가 가능한 점, ④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많은 비용과 노력이 소요된다거나 산정하는 방법 자체가 복잡하고 어렵다는 등의 현실적인 이유만으로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과세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한국주얼리산업연합회는 귀금속 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손실율을 산정하는 것이 가능함을 전제로 일응의 계산 방법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우림골드 및 대리점 등으로부터 수취한 고금에 포함되어 있는 해리금에 대하여도 과세관청이 '수공비로서의 해리금'을 분리하여 그 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는 이상 충분히 과세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해리금에 대하여는 과세가 불가능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피고가 사용한 자료의 적정성 여부

㈎ 살피건대, 갑 제26 내지 29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한국주얼리산업연합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귀금속 가공업계에서는 통상적으로 완제품에서 최초 투입된 순금 중량을 차감하고 여기에 일부 회수되는 금의 중량을 측정하여 더한 값에, 합금 및 재생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산한 뒤 가공과정에서 금손실이 없다고 간주되는 순금(24K)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고금(18K, 14K) 1g당 가격으로 나눈 값을 더하는 방식으로 금손실율을 계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이러한 금손실율은 24K, 18K, 14K에 따라 각각 달라지는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는 원고가 작성한 원재료수불명세서 및 제품수불명세서를 바탕으로 제품수불명세서에 기재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생산된 제품의 금 중량을 모두 더한 다음 원재료수불명세서에 기재된 같은 기간 동안 투입된 금 중량의 합계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본래적 의미의 해리금 비율 1.45%{= (628,048.53g - 628,048.53g)/628,048.53g × 100%}를 도출한 점, ③ 그런데 위 원재료수불명세서 및 제품수불명세서에 기재된 금 중량은 '임가공'을 위한 고금이 아닌 '제조판매'를 위한 순금에 대한 것으로서, 고금과 순금의 금 함량이 서로 다르고, 임가공 사업부문과 제조판매 사업부문의 가공공정도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으며, 특히 본격적인 귀금속 가공에 앞서 정련과정을 거치는 고금과 그렇지 않은 순금의 차이(한국주얼리산업연합회의 사실조회결과에 따르면 정련과정에서 가장 많은 금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등을 고려해 볼 때, 제조판매 사업부문에 투입된 순금의 중량 변화를 곧바로 고금에 대한 임가공 과정에서의 금손실율의 산정 근거로 사용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②항 기재 산정 방식의 적정성 여부를 떠나 피고가 산정한 본래적 의미의 해리금 비율 1.45%는 잘못된 자료에 근거한 것으로서 이를 신빙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이 산정된 1.45%의 금손실율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위법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당시 관련 자료를 의도적으로 폐기하거나 제출하지 않음에 따라 남아 있는 자료가 없어 불가피하게 위와 같은 자료에 기초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당초 귀금속 임가공 용역에 해당함을 전제로 해리금 부분은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과세관청도 과세대상이 되는 해리 부분의 판단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1)의 ①, ②항 사정 등에 비추어 수공비로서의 해리금만을 분리・특정하여 원재료 및 제품 수불명세서나 세금계산서 등을 작성・교부하지 않았다고 하여 조세회피의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일반적으로 과세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지적하는 사정(의도적 폐기여부도 명확하지 않다)만으로 잘못된 자료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을 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대상에는 수공비로서의 해리금뿐만 아니라 관련 형사 판결에서 원고의 조세포탈 혐의가 인정되었던 '현금으로 지급받은 수공비' 부분도 포함되어 있어, 설령 수공비로서의 해리금에 대한 과세가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하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경우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과세표준의 산정방법을 찾아내어 부과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다(1992. 7. 24. 선고 92누4840 판결, 1995. 4. 28. 선고 94누1352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기초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 중 현금으로 지급받은 수공비로 인한 부분을 분리하여 원고에 대한 정당한 세액 등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전부 취소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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