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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3.20 2019노226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은 그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 중 D와 이 사건 특수상해 및 상해 범행의 피해자들과도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약 4개월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스스로 반성하는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 중 2019고단1746호 사건의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부분을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변경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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