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5.01 2015노88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누범기간 중임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동일한 수법의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지속적으로 저질렀기에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가 결코 적다고 볼 수 없음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의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았으며, 대다수의 피해자들과도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면, 피고인이 항소이유에서 들고 있는 사정들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그것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