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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부동산의 토지와 건물가액을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중1303 | 부가 | 1997-09-26
[사건번호]

국심1997중1303 (1997.9.26)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한 건물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과세표준의 안분계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과세표준의 안분계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 OOO, OOO,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 대지 661.9㎡ 및 그 지상 5층건물 1,986.2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청구외 OOO(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중 96.4.2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외 3인에게 1,870,000,000원에 양도하는 것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쟁점부동산 양도계약서 상에 토지와 건물가액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매매대금 총액만 1,870,000,000원으로 기재된 사실을 확인하고 토지와 건물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한다 하여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건물가액을 안분계산한 후, 96.12.16 청구인들에게 9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8,155,9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7.2.13 심사청구를 거쳐 97.6.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은 국토이용관리법 상 토지거래계약 신고지역내의 토지로서 쟁점부동산 관할 성동구청장으로부터 발급받은 토지거래계약 신고필증 상에 토지가액을 1,720,000,000원, 건물가액 150,000,000원 합계 1,870,000,000원으로 각각 구분되어 있고, 위 신고필증 상의 토지가액 1,720,000,000원은 96.4.2 양도당시의 개별공시지가(1,720,940,000원)와도 부합하며, 건물은 87.10.17 준공되어 양도일 현재 10년 가까이 경과되어 자산가치가 미미하므로 위 신고필증 상의 건물가액 150,000,00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의 이 건 조사당시 거래상대방 매수인으로부터 제시받은 매매계약서에는 토지와 건물의 가격이 구분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고, 국세청에서 매수인들 중 OOO, OOO 등에게 전화확인한 바, 쟁점부동산 전체의 가격을 1,870,000,000원으로 거래하였을 뿐이지 토지와 건물의 가격을 구분하지 아니하였으며, 토지와 건물가격을 구분한 계약서를 보관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하고 있고, 토지거래계약신고시에는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 7 제4항에 의거 매매계약서를 첨부할 수 없는 것이어서 동 신고필증 상의 토지, 건물가액의 구분은 매매계약서에 근거한 것이 아니므로 동 신고필증 상의 건물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며,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건물의 가액을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안분계산한 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토지와 건물가액을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같은 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3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 가액을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아래와 같이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다.

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그 승인된 사업계획 상의 분양가액

2. 토지와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장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 이 경우 장부가액이 없는 때에는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3.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계약 체결당시 토지와 건물가액을 따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매매대금 1,870,000,000원으로 계약하였음이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이 사실에는 다툼도 없다.

(2) 처분청의 이 건 조사복명서 및 국세청이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확인한 바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공급계약체결 당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구분함이 없이 일괄하여 매매대금을 1,870,000,000원으로 정하여 거래하였고,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따로 구분한 계약서는 보관하고 있지도 않다고 답변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 당시 관할 성동구청장으로부터 발급받은 토지거래계약 신고필증 상에 구분하여 기재한 토지가액(1,720,000,000원)과 건물가액(150,000,00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위 신고필증 상의 토지가액 1,720,000,000원은 쟁점부동산 매매계약 당시 공시된 개별공시지가(1,720,940,000원)를 기준으로 기재된 것이라고 보일 뿐이지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액 1,870,000,000원에서 위 신고필증 상의 토지가액 1,72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가액 150,000,000원이 곧 쟁점부동산 중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며, 쟁점부동산 중 건물이 신축된지 10년 가까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그 규모가 작지 않은 지하1층, 지상5층 연면적 1,986.23㎡의 근린생활시설로서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매수인이 그대로 사업장(안마시술소)으로 사용 중인 건물인 점을 감안할 때 위 가액(150,000,000원)을 동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기 어렵다.

(4) 한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중 건물을 제외한 토지만을 따로 감정평가(1,542,227,000원)한 청구외 미래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건물을 감정한 가액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가격시점도 94.10.30이어서 위 가격시점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공급계약일(96.4.2)까지의 기간 중 이 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94.1.1 : ㎡당 2,800,000원, 95.1.1 : ㎡당 2,600,000원)가 하락추세에 있었던 점을 감안 할 때 위 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공급계약일(96.4.2) 현재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받아들이기도 어렵다.

(5) 위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 중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있는 증빙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한 건물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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