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인천) 2021.01.29 2020나1287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와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원고들과 피고들의 항소 이유는 제 1 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 1 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 1 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 2 항과 같이 일부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분리 확정된 제 1 심 공동 원고 A, B, C, D, H, I, J의 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제외).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 1 심판결 8 면 7 행의 “2017. 1. 6경.” 을 “2016. 11. 경 ”으로 고친다.
제 1 심판결 13 면 1 행의 “ 이므로” 다음에 “( 피고들이 과실에 이하여 망 인의 불법행위를 방조함으로써 공동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는 이상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는 공동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가 되는 것이고, 피고들이 각자 취득한 경제적 이익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를 추가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 1 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와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